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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기부채납 총액 절반 못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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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태진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기반시설 기부채납을 현금으로 받을 때 총액의 절반 이상을 받으면 안된다. 또 도시계획시설 대상이 아닌 도로를 경계로 한 지역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기부채납 현금납부 요건,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9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적정 수준의 기반시설 공급을 위해 현금납부는 전체 기부채납의 절반까지만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도시공원법상 녹지, 주택법 상 진입도로 등 필수 기반시설은 현금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다.


기부채납 현금납부 방안도 해당 조합원 과반수 동의를 받아 시·군·구청장에게 제출하고, 정비계획에도 반영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구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도로와 인접한 지역도 가로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해지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둘러싸인 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조합 임원의 6개월 이상 부재로 사업이 정체된 곳은 조합원 20% 이상 또는 관할 자치단체장의 선정이 있게 되면 외부 전문가를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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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 용적률 완화를 받기 위해 건설하는 임대주택은 원칙적으로 20년 이상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사용하고, 예외적으로 사업성이 낮거나 시·도지사가 토지 등 소유자의 부담이 지나치게 높다고 인정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만 분양전환 임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분양전환 임대주택 사용 땐 인수자가 표준건축비 뿐만 아니라 대지가격의 일부도 보상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정비사업 기부채납 부담을 완화하고 소규모 정비 및 장기 정체 중인 사업을 활성화하는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7월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태진 기자 tj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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