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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처자 맺어주기로 해놓고 다른 나라 데려간 결혼업체…법원 "영업정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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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처자 맺어주기로 해놓고 다른 나라 데려간 결혼업체…법원 "영업정지 부당" 우크라이나 미녀 시장 후보(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JTBC '비정상회담' 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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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강현영 인턴기자] 중년 남성에게 우크라이나 처자를 맺어주겠다고 약속했다가 키르기스스탄으로 보낸 결혼 중개업체에 구청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호제훈)는 국제결혼 중개업체사가 "구청이 내린 105일 영업정지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불복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맞선 상대의 신상정보를 A씨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점은 제재 사유지만 국제결혼 여성을 찾을 국가를 바꾸면서 계약서를 새로 쓰지 않은 것은 사기 의도가 증명되지 않는 이상 구청이 문제 삼은 규정으로 제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결혼 중개업체 A사는 수도권에 사는 중년 남성 B씨에게 동유럽의 우크라이나 여성과 맺어주겠다는 계약서를 썼다. B씨는 이에 항공료, 맞선 비용, 현지 결혼식 비용 등 3500만원을 주기로 하고 중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A사는 출국일 직전 경비가 다소 저렴한 키르기스스탄으로 목적지를 바꾸자고 제안했다. 처음에 넘겨듣던 B씨는 업체의 설득이 강권으로 변하자 '알겠다'고 구두로 동의했다.


키르기스스탄에서 마음에 드는 이성을 찾지 못하고 결혼에 실패한 B씨는 '업체가 계약을 어기고 키르기스스탄으로 데려갔다'며 관할 구청에 업체를 고발했다.


구청은 조사 끝에 업체가 새 계약서를 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맞선 상대의 정보도 제대로 제공하지 않았다며 105일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업체 측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영업제재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구청은 관련 규정을 파악한 후 해당 업체에 영업정지 처분을 곧 다시 내릴 예정이다. B씨는 업체를 상대로 자신이 지급한 결혼 비용을 돌려 달라는 민사소송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강현영 인턴기자 youngq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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