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손현진 인턴기자] 지난해 폭행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배우 정운택(41)씨가 피해를 입은 대리기사에게 150만원의 배상금을 물어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단독 윤남현 판사는 대리기사 류모씨가 정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정씨가 류씨에게 1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8월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에 취해 대리기사와 다투다가 그곳을 지나던 류씨의 오른쪽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고 멱살을 붙잡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검찰은 폭행 혐의로 정씨를 벌금형에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같은 해 11월 정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서류 등을 검토해 벌금 및 과료, 몰수 등의 형을 명령하는 것을 말한다.
정씨는 2001년 영화 '친구'로 데뷔해 얼굴을 알렸고, 이후 영화 '두사부일체', '유감스러운 도시', 드라마 '로비스트', '스타의 연인' 등에 출연했다.
손현진 인턴기자 free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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