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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 동의요건 완화…강남·분당 사업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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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동별 동의요건 3분의2→2분의1…주택조합 감사 강화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아파트 재건축에 비해 강한 리모델링의 주민 동의요건이 완화된다. 동별로 동의를 받도록 한 규정이 기존 3분의2 이상에서 2분의1 이상으로 낮아진다. 사업 추진을 위한 전체 동의요건은 기존처럼 5분의4로 그대로다. 리모델링을 반대하는 일부 동 주민들을 제외시켜 리모델링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에 분당을 비롯해 곳곳의 아파트 리모델링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안을 8일자로 입법예고했다. 8월12일부터 시행될 이 법안은 주택의 건설·공급 및 주택 시장의 관리에 관한 기본법으로 명칭이 바뀌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재개발과 리모델링의 형평성을 맞추고 리모델링의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를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재건축 동의요건은 지난 1월부터 개정하는 리모델링 동별 동의요건으로 바뀌어 시행되고 있다.


정부가 리모델링 동의요건을 완화하는 건 상가 등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정비사업이 늦어지는 일이 빈번해지고 있어서다. 실제 서울 이촌동 한강맨션은 2003년 추진위원회 결성 이후 지금까지 조합 설립조차 못하고 있다. 상가 조합원들의 반발 때문이다. 추진위는 결국 상가를 제외하고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할 수 있는 1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은 20만5211개 동이다. 이중 리모델링을 한 단지는 17개에 불과하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현재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단지는 38개 단지 정도다. 이 마저도 서울 강남과 성남 분당에 집중돼 있다. 정부는 관련 규제를 지속 완화해 조합원들의 선택 폭을 넓힌다는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리모델링 기본계획에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리모델링은 수직으로 최대 3개 층만 높일 수 있는 데 층수나 높이제한을 하기 위한 '도시경관 관리방안'을 기본계획에 포함하도록 한 것은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조합사업의 회계감사 강화 방안도 담겼다. 지역·직장주택조합 설립 인가 이전 단계의 자금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회계감사를 현행 2회에서 3회로 늘리기로 했다. 지방을 중심으로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주택조합사업이 활발하지만, 여전히 투명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 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 주택조합사업 사업시행계획을 인터넷에 공개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체를 공개하되, 조합원 50% 이상이 동의하면 개략적인 내용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했다. 조합 구성원의 열람·복사 요청은 사용목적 등을 기재한 서면 또는 전자문서를 통해 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를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으로 규정했다.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의 세대별 주거전용면적(14㎡ 이상, 50㎡ 이하)의 최소 주거면적 14㎡로 했다. 리모델링 사업계획을 승인받을 때 허가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리모델링 허가신청서류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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