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아라 인턴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일본 수산물의 방사능 평가 결과를 공개하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식약처가 일본 수산물 방사능 위험 평가에 관한 정보공개청구에 전날 비공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비공개 사유를 “진행되고 있는 세계무역기구(WTO) 재판에 관한 정보인 만큼 상대 국가(일본)에 전략을 노출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송기호 민변 국제통상위원장은 “WTO 분쟁 대응 전략은 처음부터 정보공개 청구 대상도 아니었고, 정부는 어차피 방사능 위험 평가 결과를 WTO와 일본에 제출해야 하는 점에 비춰볼 때 근거 없는 설명”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민변은 식약처에 이의신청을 제기했으며 식약처는 7일 안에 정보공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앞서 식약처는 2013년 9월6일 방사능 검출 여부와 관계없이 일본 후쿠시마 근처 8개 도도부현에서 난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일본은 지난해 5월 우리 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에 반발해 WTO에 한국을 제소했다.
조아라 인턴기자 joar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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