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중국 상무부는 5일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후속조치로 수출과 수입을 금지하는 광물 명단을 공개했다. 이에 따라 석탄, 철, 철광석, 금, 티타늄, 바나듐광, 희토류 등이 수출입이 금지됐다.
중국 상무부의 이번 조치는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따른 유엔 대북제재의 후속 조치다. 중국이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 구체적인 후속조치를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수출금지 품목에는 항공 가솔린, 나프타 등 항공연료와 등유 등 로켓연료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번 수출금지품목은 민생 목적이거나 핵실험 또는 탄도미사일 실험과 관련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북한을 거쳐 해외로 수출이 될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받았다.
항공유의 경우에도 유엔 안보리가 건별로 인도주의 목적으로 승인했을 경우에 한해 수출이 허용된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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