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인호 기자] 한국상장사협의회는 5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CGS)의 1분기 정기주주총회 의안분석 발표 자료에 대해 “단편적이고 형식적인 기준 적용으로 합리성이 떨어진다”고 논평했다.
상장사협의회는 이날 오후 ‘CGS의 1분기 주총 의안분석 결과 보도자료 관련 논평’ 에서 “과소, 과대 배당 판단 시 당기순이익도 중요하지만 법상 가능한 배당가능이익 규모를 고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다고 과대배당이 반드시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이날 오전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은 작년 12월 결산 상장사 두 곳 중 한 곳꼴로 1건 이상의 부적절한 안건을 올해 주총에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에 주총을 개최한 12월 결산법인 237곳(유가증권시장 190곳ㆍ코스닥 47곳)의 주총 안건 1675건을 분석한 결과, 56.9%의 상장사가 문제성 안건을 주총에 상정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전체 안건 중 304건(18.15%)에 대해 반대투표를 하는 것이 바람직했다고 지적했다.
안건 유형별로 보면 감사 선임에 대한 반대권고율이 40.5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이사 선임(20.14%), 정관 변경(17.69%) 순이었다.
사외이사 및 감사의 결격 사유 중 가장 많이 발견된 사례는 특수관계 범주에 해당해 독립성이 부족한 경우로, 전체의 40.53%를 차지했다.
기업지배구조원은 또 112곳 상장사가 상정한 정관 변경 안건 중 22곳의 안건에 대해 회사가치 훼손이나 주주권익 침해 등을 이유로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이밖에 237사의 재무제표ㆍ이익배당 안건 중 9개사의 배당 안건에 대해 과소(7곳)하거나 과다(2곳)하다는 이유로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윤진수 기업지배구조원 프록시팀장은 “의안 분석을 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반대 권고율은 여전히 18%대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해외에선 찬성 표결되더라도 반대율이 일정 수준으로 높으면 주총 후 재논의해 문제성 안건을 상정하지 않도록 노력하지만 우리 기업들은 이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인호 기자 sinryu00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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