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상태로 흉기로 부인 살해…불화의 원인 음주와 폭력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한 데 불만을 품고 흉기로 살해한 5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김창석)는 살인,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는 부인과 1988년 결혼해 함께 살았지만, 술에 취하면 폭언을 반복해 부부관계가 좋지 않았다. 부인이 지난해 4월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이에 불만을 품었다.
김씨는 부인에게 함께 살 것을 요구했지만, 응하지 않자 지난해 5월 부인이 운영하는 피부관리실을 찾아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1심은 "불화의 원인은 피고인의 계속된 음주와 폭력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범행수법이 계획적이고 매우 잔혹하여 피해자가 참혹한 고통과 충격 속에서 생명을 잃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1심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술에 만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저지른 것"이라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행동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음주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면서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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