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아시아나항공(사장 김수천)은 다음달 1일부터 국제선 ‘예약부도 수수료(No-Show Penalty)’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국제선 항공권 발권 후 출발시간 전에 항공편을 취소하지 않고 나타나지 않으면 한국지역 기준 1인당 10만원(해외지역 10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항공사 입장에서는 예약부도로 좌석이 빈 채 운항하는 일이 사라지게 되고 고객 입장에서는 한 좌석이 아쉬운 성수기 때 좌석을 구할 수 있어 양쪽 모두에게 만족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아시아나항공의 노쇼 비율은 국내선의 경우 전체 예약자의 7.5%, 국제선은 전체 예약자의 4.5%에 이르는 등 비교적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국내선은 현재 예약부도 수수료로 8000원을 징수하고 있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아시아나항공 홈페이지(www.flyasiana.com)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