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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민연금]수급자 403만… 15조1840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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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국민연금]수급자 403만… 15조1840억 지급 ▲10년 이상 국민연금 가입자.[자료제공=국민연금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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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종오 기자] 2015년 한해 403만 명의 수급자에게 총 15조1840억 원의 국민연금(매월 1조2653억 원)이 지급됐다.

총 급여의 81.8%인 12조4000억 원이 노령연금(315만 명)으로 지급됐다. 유족연금(60만 명)과 장애연금(8만 명)이 각각 10.5%(1조6000억), 2.2%(3000억), 일시금(20만 명)이 5.5%(8000억)를 차지했다.


전국 17개 시도별 지급현황을 보면 경기도(79만 명)가 3조1484억 원으로 가장 높았다. 서울시(73만 명)가 3조791억 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1인당 지급액은 울산지역(연 498만5000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우리나라 61세 이상 인구(893만 명)의 38.3%인 342만 명이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연금수급자 수는 61세 이상 인구 증가율(1.2배)보다 높은 1.5배(2010년 230만→2015년 342만)의 증가율을 보였다.


연금수급이 가능한 10년 이상 가입자도 꾸준히 증가해 전체 가입자의 32.7%인 705만 명이 10년 이상 가입자였다. 가입자 3명 중 1명이 노후에 연금수급이 가능하고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도 8.1%인 174만 명에 달했다. 특히 여성 가입자의 경우 5년 전과 비교했을 때 10년 이상 가입자는 2배, 20년 이상 가입자는 2.5배 대폭 늘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인 미만 사업장가입자가 218만 명, 10인 미만 사업장가입자가 391만 명으로 소규모 사업장가입자가 전체 사업장가입자의 30.6%를 차지했다.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 노후에 받게 될 연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반납과 추납 신청 건수도 2014년 대비 많이 증가했다. 2014년과 비교했을 때 반납은 2만 건이 증가한 10만 건, 추납은 2만 건 늘어난 6만 건으로 2013년 이후 신청 건수가 가장 많았다.


반납은 과거 반환일시금으로 받았던 금액을 연금수급을 위해 나중에 반납하는 것을 말한다. 추납은 가입기간 중 실직 등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능력이 있을 때 연금수급을 위해 납부하는 것이다.




정종오 기자 ikoki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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