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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대리기사·대출모집인도 산재보험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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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오는 7월부터 대리운전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도 산재보험에 가입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텔레마케터, 판매원 등 감정노동근로자들이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아 우울증 등이 발생한 경우도 산업재해로 인정된다.


고용노동부는 15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먼저 감정노동근로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 중에 고객의 폭력·폭언 등으로 인한 적응장애, 우울증 에피소드를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에 추가했다. 그동안 텔레마케터, 승무원 등 감정노동근로자들은 고객응대 업무 중 정신질병 피해를 입어도 산재로 인정받지 못했었다.


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 대리운전기사 등 3개 직종에 대해 특수형태업무종사자 산재보험 적용을 확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레미콘기사, 택배기사, 전속 퀵서비스기사 등 6개 직종만 특수형태업무종사자 특례로 적용됐다.

보험료는 사업주와 종사자가 절반씩 부담하게 된다. 전속 대리운전기사는 1만7000원,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모집인은 각 1만원, 7000원씩 보험료를 부담할 것으로 추산된다.


다만 여러 업체의 콜을 받아 일을 하는 비전속 대리운전기사는 화물차운전자, 예술인 등과 마찬가지로 중소기업 사업주 특례에 추가돼, 보험료는 본인이 부담하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출모집인과 신용카드모집인 5만여명, 대리운전기사 6만여명이 산재보험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두개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쳐 산재보상을 받을 경우, 재해 사업장 뿐 아니라 다른 사업장의 임금도 합산해 평균임금을 산정하기로 했다.


시간당 임금이 각 1만원인 A, B 사업장에서 4시간씩 일하는 근로자가 A사업장에서 다치면 지금까지는 A사업장의 평균임금 4만원 기준으로 산재보상을 받았다. 그러나 오는 7월1일부터는 B사업장의 임금까지 합산한 평균임금 8만원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


이밖에 ▲직장체육시설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에 포함하고 ▲소음성 난청의 특례평균 임금 적용 기준일을 다른 직업병처럼 진단서나 소견서의 발급일로 변경하고 ▲산재심사위원회 회의를 상임위원뿐 아니라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비상임위원도 주재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개정안에 포함됐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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