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현대기아차, 고객에게 개소세 인하분 200억 환급

시계아이콘00분 3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현대기아차가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에 따라 총 200여억원을 고객들에게 환급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기아차는 지난 1월부터 2월2일까지 판매된 3만~4만여대에 대해 개소세 환급에 따른 차액으로 총 200여억원을 차주에게 지급했다.

현대차가 110여억원, 기아차가 90여억원 수준으로, 고객들은 모델별로 20여만~210여만원을 돌려받았다.


정부가 지난달 3일 지난해 12월 말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지난 1월부터 2월 2일까지 차량을 출고(과세)한 경우 개소세(교육세, 부가세 포함) 세액 차이가 발생해 완성차 업체는 해당 고객에 이를 환급해야 한다.

현대기아차는 지난달 22일부터 완성차 업체 중 가장 먼저 개소세 환급에 나섰으며 개소세 환급 차액 전부를 해당 고객 계좌에 입금한 상태다.


나머지 국내 완성차 업체인 한국GM, 르노삼성, 쌍용자동차도 고객별 20만~100여만원 수준의 개소세 환급을 통해 총 50여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추산됐다.


반면 수입차의 경우 일부 업체들이 환급 불가 방침을 정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논란을 의식해 당초 환급 불가 입장을 바꿔 1월 구매고객 전원에게 환급키로 결정했으나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여전히 환급 불가 방침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