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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그린벨트내 공장증축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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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지정 전에 설립된 공장이 증축할 경우 2017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건폐율이 40%로 완화된다. 경기도는 이 적용을 받을 업체가 25개사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25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은 지난 23일 대전시 무역회관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방침을 발표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5일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 공장이 공정개선, 강화된 식품ㆍ위생 기준 충족 등을 이유로 증축을 추진할 경우 2017년 12월31일까지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완화하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완화에 도의 '규제해소 전문가 현장컨설팅'이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규제해소 전문가 현장컨설팅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원스톱 규제개선시스템 운영'을 목표로, 기업인과 관련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이 규제현장을 방문해 토론을 통해 해답을 찾는 시스템이다.

도는 지난 1월12일 안산시 삼미산업 현장에서 올해 첫 현장컨설팅을 실시했다.


삼미산업은 1976년 7월 공장을 설립한 뒤 같은 해 12월 공장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이 회사는 매출액의 70%를 미국, 호주, 유럽 등에 수출하는 수출기업으로 최근 강화된 식품위생기준 및 의약품 제조기준에 맞춘 공장증설이 필요했지만 개발제한구역에 있다는 이유로 증설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공장증설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미국제약업체와 국내 유수 제과업체로부터 거래 불가 위기에 처했다. 삼미산업은 당시 현장컨설팅에서 "공장증설이 안될 경우 2017년에만 매출액의 50%인 177억원의 감소가 예상된다"며 도움을 호소했다.


도는 삼미산업에 대한 현장컨설팅 후 규제개선방안을 마련해 지난 1월28일 국토부와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건의서를 제출했다. 이어 2월5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이끌어 냈다.


이소춘 도 규제개혁추진단장은 "올해 첫 현장컨설팅부터 좋은 성과를 거둬 다행"이라며 "개발제한구역 관련 부서와 환경부서는 물론 국무조정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과의 협업을 통해 규제해소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는 이번 규제 완화 조치로 도내 6개 업체가 증설을 통해 162억원의 시설투자와 49명의 신규고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증설계획이 있는 도내 19개 업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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