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4.13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 기준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총선 연기'라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위기에 직면했다.
여야는 선거구 획정안의 처리시한을 하루 앞둔 22일, 지도부 회동을 통해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이날 여야는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 3인이 참여하는 '3+3' 회동에 나선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찾아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처리를 촉구했다.
선거구 획정안은 지난 201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 이후 여야가 지난해 3월부터 협상을 거듭하면서 큰 틀에 대한 합의는 어느정도 이뤄졌다.
여야는 현재 의석수(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는 현행보다 7석이 많은 253석, 비례대표는 47석으로 의견을 접근했다.
하지만 강원도 지역에서 한석을 제외하는 문제와 '5개 시·군에 걸친 선거구 금지'라는 획정 기준의 적용 여부는 일부 기준에서 아직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야당에서 테러방지법을 합의처리해줄 경우 남은 선거구 획정 기준에 대해선 전향적인 검토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선거구 획정안의 경우 여야가 99% 합의했다"면서 "강원도 선거구 문제 등이 남아 있지만 이것은 언제든지 합의할 수 있는 문제"라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안의 발목을 잡고있는 것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인 셈이다.
실제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제 정말 시간이 없다"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은 국정의 한축을 담당하는 제1야당으로 시급한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민생경제 법안부터 처리하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정부의 개성공단 중단과 관련한 국회 특별연설 직후 새누리당 지도부를 만나 "국회가 민생법안은 통과시키지 않고 선거구 획정만 통과시킨다면 국민이 이해하겠느냐"며 ‘선 쟁점법안, 후 선거구 획정안’ 처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야당은 이같은 선거구 획정안과 쟁점법안 연계처리에 대해 파상공세를 펴고있다.
김종인 더민주 비대위 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선거법에 다른 법안을 연계시켜 이 법이 통과가 안 되면 선거법도 안 되는 것처럼 여당에서 계속 물고 늘어지기 때문"이라며 "여당이 하루빨리 선거법을 확정하는데에 허심탄회하게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압박했다.
우윤근 비대위원은 이날 일간지 보도를 인용하며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선거법 사태 악화시킨 주범은 민생법안과 선거법을 연계한 새누리당"이라며 "그 배후에는 민생법안의 최우선적 처리를 지시한 박근혜 대통령이 있다"고 주장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여야 두 당은 오늘 선거구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 특히 새누리당 책임이 크다"며 "쟁점법안을 연기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과 청와대 입장에 눈치만 보며 우기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지연진 기자 g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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