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한 임우재 삼성전기 상임고문이 항소장을 제출하며 “아들에 관한 편파적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에 선고된 1심 이후 20일 만에 임 고문은 법률대리인들과 함께 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을 찾아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는 항소장을 제출한 직후 취재진 앞에서 “항소심에서는 사실에 입각한 판결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산분할권 계획에 대해 임 고문은 “가정을 지키고 싶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임 고문은 배포한 서면자료를 통해 “제 아버님을 비롯한 저희 집안 내 대부분의 식구들은 제 아들이 태어나서 면접교섭 허가를 받기 전까지, 2007년부터 2015년 9살이 될 때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다”며 “아들에 관한 편파적 1심 판결에 도저히 승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임 고문 측 법률대리인은 “임 고문이 밝힌 대로 항소심에서도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기본적인 전략은 동일하다. 구체적인 부분은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면서 준비하고 있다. 1심 재판에서 나온 사실이 아니거나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두 사람의 이혼 절차는 2014년 10월 이 사장이 이혼조정과 친권자·양육권 지정 신청을 법원에 내면서 시작됐으나 두 차례 조정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그리고 수원지법 성남지원 가사2단독 재판부(주진오 판사)는 1년3개월여 심리 끝에 지난달 14일 원고 승소 판결로 이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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