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 중심 제도 운영으로 총제적인 민원행정 서비스 수준 향상”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곡성군(군수 유근기)이 민선6기 3년차인 2016년도 민원행정의 업무추진 목표를 ‘신뢰받는 민원행정! 군민행복 교통복지 실현’으로 정하고 맞춤형 교통복지 등 4대 시책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유근기 군수는 신년사에서도 언급했듯이 “군민 참여 활성화를 통한 열린 행정 추진으로 믿음의 곡성을 만들겠다는 다짐을 되새겨, 군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친절행정으로 군민이 감동하는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첫째, ‘맞춤형 교통복지 실현’을 위해 지난 1월 9일부터 ‘함께해요! 5일장 행복나눔 군수실’을 운영하고 있다.
5일장이 열리는 곡성, 석곡, 옥과 장날에 맞춰 매월 3회 군수가 직접 1,000원 버스에 탑승해 이용객들의 고충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5일장을 들러 침체된 시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해결책이 무엇인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적극적인 소통행정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곡성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민선6기 유근기 군수 공약사항으로 원거리 오지마을 주민과 노인, 학생 등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부담 완화를 위한 교통복지 정책으로 전남도내에서 최초로 시행하고 있어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는 주민과 학생, 관광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단일요금제 시행으로 주민들이 1,000원만 내면 곡성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지역에 활기가 넘치고, 교통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 군민 모두가 혜택을 보는 농촌지역 교통복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다른 군수 공약사항으로 농어촌버스 소외 불편지역에 대한 효도택시(100원 택시)는 지난해 1월 1일부터 운행해 전국적인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효도택시 운행 대상마을을 10개면 27개 마을에서 10개 마을을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농어촌버스 소외지역 주민의 불편을 적극 해소할 방침이다.
또 택시업계의 어려운 영업환경 개선을 위해 지난해부터 2019년까지 5년 동안 총 23대를 감차해 지역 택시업계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올해를 실질적인 교통 복지정책을 실현하는 해로 만들어 갈 계획이다.
◆둘째, ‘친절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를 위해 친절마인드 조기 정착과 신속한 민원접수 처리로 군민이 행복한 민원행정을 구현해갈 계획이다.
‘희망곡성 친절 민원실’을 목표로 민원안내 상시도우미제와 이동민원실을 운영하고, 민원전반에 대한 민원만족도 조사를 분기별로 실시해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할 방침이다.
또 정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매월 민원처리사항 점검 시 보완·보정, 처리기간 연장, 불가·반려에 대한 처리부서의 신중한 결정과 고령층·장애우 등 사회배려 대상자 민원서비스에 역점을 두고 군민이 만족하는 민원행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적극적인 행정정보공개 접수 처리와 사전정보공표 목록 추가 발굴, 현행화 정보의 질적 향상 도모 등 군민의 알 권리 보장에 힘쓸 계획이다.
이밖에 매주 화요일 근무시간 외 여권발급과 수령 업무를 추진하고, 기 발급된 여권에 대한 도착 문자서비스 등 수요자 맞춤형 민원행정 실천에 주력할 계획이다.
◆셋째, ‘지적공부 선진화’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과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 등 지적공부 디지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공부와 실제 경계가 일치하지 않아 경계분쟁 및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고 있는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해 2030년까지 국비보조를 받아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에는 소유자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은 입면 종방지구(49필지, 297천㎡)에 대해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지적·임야도 경계일치사업은 일제 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도면의 축적이 상이하고 작성시기가 달라 지적도와 임야도간 경계 불일치로 인한 이웃 간 경계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년에는 300필지에 대하여 추진한다.
또 부동산행정정보 일원화사업 추진으로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부 등 상호 불일치 자료 6만 2천여 필지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일사편리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같은 지적공부 선진화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는 등 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생활편익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공정한 지가관리’를 위해 2016.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지난 1월부터 개별공시지가 조사반을 편성해 16만 3,330필지의 토지특성조사 작업에 착수했고, 산정지가 검증을 4월 7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토지이용상황 등 25개 항목에 대한 토지특성을 검토하고 현지조사를 병행해 실시하게 되며, 토지특성에 의거 조사·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제출받아 재검증 절차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한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양도소득세·상속세·종합부동산세 등 토지관련 국세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의 과세기준이 되며 개발 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산정의 기초자료가 된다.
특히 민선6기 곡성군 핵심 시책인 ‘귀농·귀촌’과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함으로써 토지의 실거래가격 상승 등으로 개별공시지가 가격도 동반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안행옥 군 민원과장은 “민원실을 방문하는 고객들을 가족처럼 여기고 하나도 친절, 둘도 친절을 몸소 실천하고 금년도 계획한 4대 역점 업무들을 차질없이 추진해 ‘행복한 군민! 신뢰받는 민원행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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