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유진 기자] 인천본부세관(세관장 김대섭)은 농수산물 최대 성수기인 설·대보름을 맞아 단속기관간 합동으로 수입먹거리 원산지 위반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특별단속은 다음달 19일까지로, 설·대보름 제수·선물용품 등의 수입·판매업체와 관내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수입물품의 원산지 둔갑 등 부정유통 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범정부 협의회 단속기관과 정보교환 및 합동단속을 통해 단속효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사항으로는 저가의 수입물품을 고가 국내산 또는 지역 특산품으로 원산지를 위장하거나 오인하게 해 판매하는 행위, 유통단계에서 단순가공 또는 분할 재포장 후 미표시, 허위표시, 손상·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보세구역 반입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형사조치(5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등의 제재를 엄격히 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위반 신고 국번없이 125 또는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포상금 지급 최고 3000만원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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