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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업무보고]아동학대 신고의무자 확대…공익신고 보상금 최대 20억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5초

국가혁신 분야 업무보고…아동학대처벌법 개정·전담수사체제 강화

[아시아경제 김동선 기자]아동학대 신고의무자가 확대되고 전담수사체제가 강화된다. 또 아동학대 신고가 공익신고로 인정돼 신고자의 신변이 보호되고 보상금도 주어진다.


정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사회안전, 환경, 정부 운영 등 국가혁신 분야의 올해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특히 이날 업무보고에서는 최근 아동 대상 범죄가 빈발함에 따라 아동대상 범죄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에 초점이 맞춰졌다.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가학성이 높아짐에따라 안전대책 수립을 국정과제로 채택한 것이다.

우선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을 통해 성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와 입양기관 종사자까지 아동학대 신고의무 직군이 확대된다. 법무부는 전국 검찰의 아동학대사건 전담수사체제를 강화하고 재학대 예방을 위해 가해자에 대한 친권 상실 청구를 적극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교육부ㆍ보건복지부의 초등학생 장기결석아동 점검 결과, 소재가 불명확하거나 교육적 방임 의심사례로 확인될 경우 신속히 경찰 수사에 착수한다.


국민안전처는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해 어린이 10만명당 안전사고 사망자 수를 선진국 수준인 2명 이내로 감축한다는 구체적인 목표도 제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각종 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수가 10만명당 2.9명에 달하는데 이를 영국(2.0명), 덴마크(1.9명) 등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학교주변과 놀이시설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를 확대하는 등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스쿨존 안전사고 예방 시범지역을 운영하는 한편 새학기마다 학교 주변 위해요인을 합동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아동학대 신고가 공익신고로 인정돼 신고자는 신변이 보호되고 보상금을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5일부터 아동복지법을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아동에 대한 신체적, 정서적 학대행위나 보호ㆍ양육ㆍ치료 등을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는 모두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된다.


내부 공익신고자로 인정되는 경우 최대 20억원의 보상금을 받으며 내부 공익신고자가 아니더라도 최대 2억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반대로 아동학대 공익신고자의 신원을 누설하거나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또 공익신고를 이유로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을 땐 국가로부터 신변보호 조치도 받을 수 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총괄보고를 맡은 홍윤식 행정자치부 장관은 "올해는 대한민국의 재도약을 견인해야 할 중요한 해"라며 "불법과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부패와 비리를 제거해 투명한 사회를 이루는 것이 바로 국가혁신"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선 기자 matthew@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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