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에도 신탁사가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관련보도 1월19일자 '미니재건축'은 재개발·재건축 아니다? 法 개정안서 홀로 인정못받아)
20일 국토부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신탁사가 단독 시행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ㆍ불량 주거지에 최고 7층짜리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소규모 정비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이라 불린다.
국토부 관계자는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에 소규모 정비를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시킬 수 있는 사업"이라며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는 만큼 신탁사의 단독 시행 확대가 도움이 된다면 제도개선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토부는 오는 3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정비법을 통해 신탁사가 장기 지연중인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단독 시행자로 참여하도록 허용했다. 사업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초기비용 조달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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