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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세월호 가족에 입영통지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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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청, 세월호 가족에 입영통지서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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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병무청이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학생 92명에게 징병검사 안내문을 보내 논란이 일고 있다.

병무청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6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92명을 대상으로 징병검사 안내문을 발송했다"며 "대단히 죄송하고 가족들에게 상처를 드린 점에 대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징병검사 안내문을 받은 희생자 가족들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일부 유족은 안내문을 받고 "밤새 온 가족이 울었다"며 "정부에서 조금만 신경 썼더라면 이렇게 죽은 아들을 징병검사하겠다고 통보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의 징병검사 안내문이 발송된 것은 이들의 사망신고가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병무청의 설명이다.


병무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희생자를 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자 신상정보를 확보하려고 했지만 국무조정실 등 관련 부처는 '현행법상 유족의 동의 없이는 줄 수 없다'며 전달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병무청 관계자는 "관련 기관과 좀 더 긴밀히 협조했어야 하는데 절차상 원활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이달 중으로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행정 절차상 문제와 대책 등을 추가로 설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병무청은 이번 일의 재발을 막고자 지난 14일 세월호 참사 희생자 가족의 동의 아래 희생자 명단을 받아 1996~1998년생 남성 140명을 징병검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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