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강구귀 기자] 대포통장 범죄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중지하는 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대포통장 등 접근매체의 양수와 양도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대포통장 등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폐기된다. 특히 검찰총장은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에게 대포통장을 포함한 접근매체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사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을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과 같은 방식으로 중지한다.
또 사기에 이용된 계좌는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진 이후에 압류와 가압류 등의 강제집행 명령을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포통장 광고와 보이스피싱에 이용된 전화번호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전자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기여할 것"이라며 "불법행위 광고가 억제되고 대포통장이 근절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ni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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