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군사관 생도, 교내서 상습 온라인 도박…퇴학 조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0초

[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공군사관생도가 교내에서 수백 차례 사이버 도박을 해오다가 적발돼 결국 퇴학 조치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군 관계자는 "공군사관학교가 작년 12월 24일 교육운영위원회를 열어 온라인 도박을 한 3학년 생도 A 씨에게 퇴학 처분을 내렸다"고 4일 밝혔다.

공사 학칙상 생도는 '사행성 오락이나 도박'은 금지된다.


A씨는 2학년이던 2014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 초까지 '사다리'라는 이름의 온라인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주로 일과를 마치고 교내 생활관 등에서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수백 차례에 걸쳐 수천만원 규모의 도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A 씨의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자 A 씨의 부모님은 학교 측에 이를 알렸고, 학교는 자체 조사를 거쳐 퇴학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