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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공사입찰, 기술자 보유기준 미달 업체 ‘낙찰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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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조달청은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공공 공사입찰에서 기술자 보유 기준에 미달되는 업체를 낙찰에서 배제한다는 내용을 근간으로 하는 이 기준은 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이 정한 기술자 보유 기준을 위반하는 사례가 공공연히 발생하는 데 따른 조치로 마련됐다.

적용대상은 300억원 미만 모든 적격심사 대상 공사로 해당 공사의 총 규모는 연간 4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달청은 대상 공사현장에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기술자 보유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고 미달될 경우 해당 업체를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시킬 방침이다.

기준 충족여부는 관련 협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와 기술자 자격증 사본,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으로 판별한다.


현행법(령)은 공공 공사 현장에 토목건축사업 기술사 11인 이상, 산업한경설비공사업 기술사 또는 산업기사 12인 이상 등의 보유기준을 명시한다.


하지만 국토교통부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2014년 사이 연평균 987개 업체가 기술자 보유 위반 명목으로 영업정치 처분을 받아왔다. 전국에 산재한 관련 업체는 총 5만7000여개로 파악된다.


최용철 시설사업국장은 “시설공사 기준을 토대로 향후 공공 공사 입찰에서 유령회사(페이퍼컴퍼니)가 발을 딛지 못하게 하는 한편 기술자 고용 증대와 공공 시설물의 품질은 향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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