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 개선…사생활 보호 위해 필수적 정보만 발급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특허권, 상표권 등 특허재판의 민사 본안 사건에 대한 관할 집중이 새해 첫날부터 시행된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사생활 보호를 위해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가 개선된다.
대법원은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16년 달라지는 사법제도 주요 내용'을 발표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새해 3월1일부터 소년법상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 법원이 집행감독사건을 직권으로 개시해 보호처분의 내용이 잘 집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호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새해 3월1일부터 인천가정법원이 개원한다. 인천광역시에 가사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및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등을 관할하는 전문법원으로서 가정법원을 설치할 계획이다.
새해 달라지는 사법제도의 핵심 중 하나는 특허재판 관할집중이다.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침해에 따른 민사 본안사건은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의 5개 지방법원(서울중앙·대전·대구·부산·광주)에서 담당한다.
서울중앙지법은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한다. 예를 들어 ‘부산’에 거주하는 원고의 특허권을 피고가 ‘광주’에서 침해한 경우, 원고는 ‘부산지방법원’이나 ‘광주지방법원’만이 아니라 선택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서울중앙지법’에도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항소심은 특허법원이 전담한다. 내년 1월1일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품종보호권’의 침해 관련 본안 1심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관해 적용된다.
대법원은 "현재 관할 집중에 따른 적정한 재판부 수 변경 여부에 관한 검토 등이 진행 중이고, 그 결과에 따라 1월 일반직 정기인사와 2월 법관 정기인사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가족관계등록부 공시제도가 내년 하반기부터 개선되는 것도 중요한 특징 중 하나다. 정확한 신분관계 공시·공증 및 국민 사생활 보호를 위한 가족관계등록사항 공시제도 개선이 핵심이다.
증명서별로 필수적인 정보만이 기재된 증명서가 원칙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인이 사용 목적에 따라 증명이 필요한 정보만 선택하여 증명서를 받급 받을 수 있도록 가족관계등록부의 기록사항 증명서 발급 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아울러 대법원은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 업무처리 개선하기로 했다. 재외공관 직무파견자 사건 처리 범위를 사망사건 외의 사건으로 확대하고 재외공관 등록사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방문교육 실시하기로 했다. 재외공관 등록사무담당자용 실무교재 출간 및 사무소 홈페이지 오픈 계획도 세웠다.
또 내년 9월부터 전자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한 외교부 연계시스템 구축도 계획하고 있다. 외국의 국가기관에 가족관계등록 증명서를 제출하는 재외국민 등의 편의 증진을 위해 아포스티유(공문서를 다른 국가에 제출하기 위해 효력을 확인해 주는 제도)의 인터넷 발급 시스템 마련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존에는 오프라인 방식을 통한 발급만 가능해 재외국민이 발급받은 증명서를 아포스티유 발급을 위해 다시 국내로 보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면서 "외교부와의 연계를 통해 재외국민이 개별 컴퓨터에서 가족관계등록 증명서에 관한 아포스티유 발급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재외국민의 편의 증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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