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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달라지는 것]재해 입은 어업인에 긴급경영안정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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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해양 분야

[아시아경제 오종탁 기자] 정부는 내년에 태풍·적조 등 재해, 수산질병·유류오염·출어제한 등 자연적·사회적 재난으로 경영위기를 겪는 어업인들에게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어업인들이 고가의 수산장비를 구입할 때 정부로부터 장비 구입액의 80%까지 융자금을 지원 받는다.


기획재정부가 27일 발간한 '201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해 해양 분야의 여러 달라지는 제도들이 소개됐다.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농어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책에 대해 정부는 "영어자금(2.5%)보다 낮은 1.8%의 금리를 적용하고 변동금리 선택도 가능하므로 어업인의 경영 안정과 금융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내년 총 300억원 범위 내에서 어업인당 영어자금 소요액의 15% 이내,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수산장비 구입지원을 위한 융자금 대출 역시 어업인의 경영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수산장비 구입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어업인은 해당 시군구에 장비구입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어 자금 대출기관(수협)에서 자격 여부를 심사한 뒤 융자금을 대출해준다. 양식재해보험 대상 품목을 늘리고 보장범위를 확대하는 방안도 내년 3월께 시행된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엔 선박급유업 등록요건을 완화, 유조차량만으로도 급유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5t 미만 소형 영세어선에 승선하는 어선원의 재해보상도 강화한다. 내년 1월1일부터 어선원보험의 당연(의무)가입 대상이 4t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내년 1월7일에는 어업인안전보험이 출시된다. 어업인안전보험은 어업작업 중 발생하는 안전재해에 대비하고 어업인의 소득과 경영 안정을 지속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탄생했다.


정부는 내년에 해양·수산자원 보전책들도 새로 시행한다. 우선 1월1일부터 육상폐기물의 해양배출이 전면금지된다. 후속 대책으로 정부는 정밀 모니터링 등 감시 강화를 통해 수산물 안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한다는 복안이다. 정부는 조업 중 혼획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어업(근해형망, 연안조망, 새우조망 및 패류형망)에 대해 일정 비율 혼획을 허용하는 대신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6월1일부터 혼획저감장치를 부착해 조업토록 할 방침이다.


이 밖에 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내년부터 국가가 시행하는 항만구역 외 연안정비사업 대상 기준을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4월1일부터는 항만보안에 소요되는 비용 충당을 위해 항만시설보안료의 징수 대상과 요건을 확대하고 징수절차를 개선한다.




세종=오종탁 기자 t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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