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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미성년 성폭행범 처벌 강화…소년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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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목인 기자]인도 정부가 성폭행, 살인 등 중죄를 저지른 청소년(16~18세)이 성인과 같은 형사처벌을 받도록 법을 개정했다.


인도 상원은 22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을 담은 소년법 개정안을 장시간 토론 끝에 가결했다. 개정 법률은 대통령의 공표를 거쳐 발효된다.

이에 따라 징역 7년 이상의 처벌이 규정된 살인, 성폭행, 산성 물질 테러, 납치 등의 범죄를 청소년이 저질렀을 경우 청소년도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형과 종신형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21세가 될 때까지 소년원에 구속했다가 이후 성인 교도소로 옮기게 된다. 법 개정 전 청소년이 받는 최고형은 3년의 소년원 구금이 전부였다.

이번 개정은 3년 전 한 여대생을 버스에서 집단 성폭행하고 살해한 사건의 범인 중 1명이 당시 만 17세 청소년이었다는 이유로 3년의 소년원 구금을 마치고 20일 석방되면서 국민들의 분노가 확산되면서 이뤄졌다.


피해 여대생 부모를 비롯해 수백명의 여성단체 회원들은 며칠 동안 시내에서 그의 석방에 항의하는 시위를 벌였다.


델리 여성위원회는 이 범인의 구속을 연장해달라고 대법원에 청원도 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법 조항이 없다며 청원을 기각했다.


물론 개정법이 발효하더라도 형벌 불소급의 원칙 때문에 석방된 미성년 범죄자가 다시 구속되지는 않는다.




조목인 기자 cmi07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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