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경영계는 오는 16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을 강하게 비판하고 불법 파업참가자에 대해 무노동·무임금 원칙적용과 강도높은 징계 등을 추진키로 했다.
경영계를 대표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4일 보도자료를 내 "경영계는 파업 참가자 전원에 대한 무노동무임금 적용 및 불법 행위자에 대한 징계 처분 등을 포함한 불법파업 대응 지침을 전(全) 회원사에 배포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 구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은 지난 세 차례의 불법파업이 국민들은 물론 조합원들로부터도 외면당한 전문 파업꾼들의 잔치로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12월 16일 불법 총파업을 예고했다"면서 "국민들은 현행법을 위반한 피의자가 선동하는 불법파업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민주노총의 태도에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총은 "민주노총의 이번 총파업은 법 개정 반대를 내세운 명백한 불법파업일 뿐만 아니라 노동개혁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전(全) 국민적 염원을 외면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어 "정부는 청년 일자리를 볼모로 한 민주노총의 불법 총파업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조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 국익과 사회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총은 이날 회원사에 보낸 지침에서 "각 기업들은 노동조합이 총연맹 및 공동투쟁본부 등 상급단체 지침에 따라 불법파업에 가담·동조하려 할 경우, 엄중히 책임을 추궁할 것임을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경총은 이번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법개정 문제들을 내세워 파업을 결의하거나 이에 대한 연대투쟁은 불법행위라는 법원의 판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경총은 이에 따라 임단협이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 쟁의권을 확보한 경우라도 노동조합이 상급단체 지침에 따라 통상적으로 진행해 온 잔업·특근을 거부하거나 총회 개최·조합원 교육시간 등을 통해 파업에 동참하려 할 때도 불법성을 경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노조가 불법파업에 참가하거나 업무거부 등 집단행동을 진행할 경우에는 무노동ㆍ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징계 조치는 물론 민ㆍ형사상 책임을 추궁하여, 불법행위의 재발 및 피해 확산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불법파업 및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는 그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피해 규모를 산정하고, 책임소재를 분명히 밝힐 수 있도록 불법행위 자료를 채증하는 등 입증자료를 구비해야 하라고 조언했다. 불법행위 주동자는 물론, 단순 참가자라 하더라도 가담의 정도에 따라 경중을 고려하여 책임을 추궁하도록 했다.
경총은 아울러 노동조합의 불법행위가 예상되어 생산 및 업무상 차질이 우려될 경우 대체근로를 활용하여 생산ㆍ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에 대해서는 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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