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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규제개혁으로 방송ㆍ통신시장 체질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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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규제개혁으로 방송ㆍ통신시장 체질 바꾼다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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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어느덧 종착역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이맘때면 누구나 한 해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마련이다. 필자의 경우 연말이면 연초에 계획했던 일 중에 뜻대로 된 일보다는 안 된 일이 많아서 늘 아쉬운 마음이 들었다. 이 글을 읽는 많은 분들이 비슷한 생각일텐데 그러면서도 늘 내년에는 좀 더 잘해 봐야지 하는 결심을 하게 되지 않던가?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이러한데 하물며 정부는 이런 계획, 집행, 평가 및 환류의 과정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특히 규제개혁과 같이 제도개선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좀 더 철저를 기해야 한다. 그러지 않고 임기응변식의 제도개선으로는 불필요한 규제를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연초에 규제개혁 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정비가 필요한 과제들을 발굴하고 계획에 따라 이를 정비한다. 그리고 추가적인 개선 요구사항이 나타날 경우 당해연도에 이를 추가로 정비하거나 차년도 규제개혁 추진계획에 반영한다. 연말에는 규제개혁 평가를 통해 연초 계획했던 목표를 달성했는지 평가하고, 추진과정에서 미흡했던 점을 찾아 차년도 계획 수립 시 보완해 나가고 있다. 2015년 방통위는 규제개혁 분야에서 어느 해보다 많은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다. 규제 완화를 통한 방송콘텐츠 경쟁력 강화와 이용자 권익증진을 목표로 규제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강력한 규제개혁을 실시했다.


먼저 방송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방송광고총량제를 도입해 칸막이식 방송광고 규제틀을 혁신했다. 방송광고시장은 한정된 재원을 두고 다양한 매체가 치열하게 경쟁하는 시장으로 이해관계 조정이 쉽지 않았으나 방통위는 적극적인 의견수렴, 객관적 분석자료 제시를 통한 설득과 홍보를 통해 지난 9월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둘째로, 지상파 방송사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외주편성비율 제한을 폐지했다. 방통위는 지상파ㆍ외주사 간 외주제작 상생협력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업자 간 이해관계를 적극 조정해 관련 방송법을 개정했다.


마지막으로 방송법과 인터넷TV(IPTV)법을 통합하는 소위 '통합방송법'을 입법해 유료방송시장의 규제체계를 일원화하기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이 법이 통과되면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에 대한 규제가 완화돼 방송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방통위는 방송통신서비스 이용자의 권익 증진을 위한 규제정비를 위해서도 적극 노력했다.


먼저 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행사 등에 관한 방송 또는 지상파방송 채널에 대한 방송유지재개명령권을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을 완료했다. 이에 따라 방송중단 등 시청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방통위가 국민의 시청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기술발전에 따라 10여년 전부터 도입이 논의됐으나 사업자 간 이해관계 대립으로 도입이 지연돼 온 지상파의 다채널방송(MMS)을 허용했다.


방통위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을 개정해 재난방송 의무사업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재난방송 전달체계를 강화했는데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많은 규제를 개혁했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다. 올해의 규제개혁 과제들을 마무리하는 지금 방통위 직원들은 그 성과를 평가하고 내년도 계획을 수립하느라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일관되면서도 균형 잡힌 규제개혁을 위해 내년에도 방송통신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권익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특히 내년에는 국무조정실 주도하에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해 온 규제비용총량제가 전면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단순히 규제 건수를 감축하는 형식적 규제완화가 아니라 국민경제 전체에 미치는 편익ㆍ비용을 분석해 실질적인 규제비용을 줄임으로써 규제개선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기주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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