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무조사 3법, 국회 개정논의 중단에 우려
"12월 임시국회 기간 중 논의 재개, 조속 통과돼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지방세 관련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은 것에 9일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달 임시국회에서는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개정안들이 지자체가 갖고 있는 모든 세무조사 권한을 국세청으로 되돌리자는 것이 아니"라며 "11개 세목 중 지방소득세에 대해서만, 그 중에서도 부작용이 예상되는 과세표준 산정 세무조사 권한 만을 재조정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자체 역행과는 무관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지자체 세무조사에 문제점이 내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마다 세무조사 결과를 다르게 내려 기업이 어느 기준에 따라 세금을 내야할지 모르는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세무조사 부담 급증과 함께 결과에 따른 세정혼란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 통과가 지자체의 세무조사 권한을 박탈시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취득세, 주민세 등 지방세 세목 전부가 아니라 지방소득세 세무조사만 국세청이 전담해야 한다는 얘기"라며 "지방소득세가 과세대상 소득인 과세표준을 국세와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이어 "국세와 지방세의 과세대상 소득이 같은데 국세청, 지자체 모두가 그 소득이 제대로 계산됐는지 들여다본다면 납세자는 이중부담과 이중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일본, 캐나다 등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이 동일한 국가들은 국세청만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경련은 이와 함께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동시다발적 세무조사에 따른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급증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는 2013년말 지방세법 개정 당시에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입법미비 사항이라며 지금이라도 조속히 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있는 자료를 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 부담이 없다',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해 법을 고치려 한다'는 반응에 대해선 전형적인 규제 마인드라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세무조사는 사전준비, 현장대응, 불복절차 등 다양한 비용을 수반한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사전에 검토하고 제거하려는 노력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인데 문제가 드러나면 논의하자는 발상도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전경련은 기업부담 급증 뿐 아니라 세무조사를 실시한 여러 지자체가 과세표준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기업 관계자는 "복수의 지자체가 동시에 세무조사를 해 과세표준의 범위를 서로 다르게 결정할 경우 어느 지자체의 결과를 기준으로 삼아야할지 모른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세무조사를 받을 때마다 추징, 환급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곧 19대 국회가 종료되는데, 임기만료와 동시에 지금의 개정안들은 모두 자동폐기된다"며 "올해가 가기 전에 관련 법안들이 꼭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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