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서울시복지재단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는 '서울시민을 위한 알기쉬운 복지법률 시리즈' 3번째 책인 '주거권편'을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주거권편에는 오는 23일 시행되는 '주거기본법'을 바탕으로 세입자가 알아둬야 할 임대차 법률상식, 서울을 중심으로 한 현행 주거복지제도가 종합정리 돼 있다.
임대차계약과 관련한 내용으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 확정일자의 중요성, 주택 경매시 법률적 조치 방안, 경매시 최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소액임차인의 권리 등이 문답형식으로 담겼다.
알기쉬운 복지법률 시리즈는 핸드북 사이즈(가로 15㎝×세로 20.5㎝) 135쪽 분량으로 1500부가 제작돼 구청과 복지관 등에 배포되며, 공익법 센터 홈페이지(http://swlc.welfare.seoul.kr)에서도 내려받을 수 있다.
엄승재 공익법센터 팀장은 “상담 사례 가운데 임대차 관련 문의가 가장 많다”면서 “공익법센터는 권리집 발간을 계기로 주거권 관련 법률상담 및 저소득층 대상 주거복지제도 안내 등 서울시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서비스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주거권과 관련한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시민은 센터(통일로 충정빌딩 8층)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 또는 전화(1644-0120)를 이용해 문의하면 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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