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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건축물 설치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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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지은 지 40년이 넘은 하이트진로 마산공장은 공장 터 일부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에 묶여 있던 탓에 증축이 제한돼 왔다.


처음 공장을 지을 당시에는 준공업지역(일반용지)에 있어 일부 땅이 그린벨트에 묶였더라도 증축이 가능했다. 하지만 1976년 지적법 개정으로 공장용지라는 지목이 추가되면서 새로운 지목에 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탓에 공장 증축이 막혔던 것이다.

하이트진로 마산공장 증축은 앞으로 풀릴 전망이다. 3일 열린 제3차 규제개혁 현장점검회의에서는 하이트진로와 비슷한 처지에 놓인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에 보고된 애로사항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그린벨트 내 건축물 설치 확대를 쉽게 하도록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그린벨트 지정 이후 불가피하게 필지분할과 지목이 변경된 경우에는 인접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설치를 그린벨트에서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종전에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1개의 필지로 지목이 '대(垈)'인 토지에만 그린벨트 내 건축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으로 전체 용지의 2분의 1 미만이 그린벨트에 편입된 경우라도 그린벨트 지정 이후 불가피하게 분할된 필지에서는 건축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선 내용은 하이트진로 마산공장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유사한 사례에 대해서도 공장증축 허가 요구가 잇따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은 지역현장 규제애로 개선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지만 다른 지역에서 유사 사례로 증축이 막혀 있었다면 같은 원칙을 적용해 증축을 허용해 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국토부는 부지 규모 등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지목이 '주차장'이 아니더라도 인근부지를 부설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기존의 주차장 지목에 대지 지목을 추가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시행령을 개정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를 건의한 영남지역의 P사는 부설주차장 활용으로 약 74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차장을 이용한 직거래장터 개설도 쉬워진다. 국토부는 부설주차장의 일부를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주차장 이용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면 용도 변경을 허용하기로 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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