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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 구제금융 권한 까다롭게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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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개 금융사 구제 필요한 위기 때만 발동키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가 금융회사 구제금융 조건을 까다롭게 만든 새 규정에 대해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


이날 Fed가 통과시킨 규정에 따르면 Fed의 구제금융 권한이 발동될 수 있는 것은 최소 5개 금융사를 함께 구제해야 하는 극심한 금융위기가 발생했을 경우다.

Fed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투자은행 베어스턴스, 보험사 아메리칸인터내셔널그룹(AIG)에 긴급 구제금융 자금을 투입해 논란이 일어난 바 있다. 부실 경영 금융사들이 파산하도록 내버려뒀어야 하는데 왜 혈세를 투입해 살려줬냐는 비난이었다. 베어스턴스는 구제금융을 받고 파산을 면한 뒤 JP모건 체이스에 인수됐다.


이후 Fed의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2010년 마련된 금융개혁법안인 도드·프랭크 법안에도 Fed의 무분별한 구제금융 권한을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달 19일 하원에서는 Fed의 긴급 구제금융 권한을 제한하고 기준금리 결정시 '테일러 준칙'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의 Fed 개혁안이 통과되기도 했다.

이에 Fed가 스스로 권한 남용을 자제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제 '대마불사'를 용납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내비친 셈이다.


그러나 공화당 의원들은 여전히 불만을 드러냈다. 공화당 소속인 젭 헨설링 하원 금융서비스위원장(텍사스)은 "불행히도 대마불사가 여전하다"며 "Fed가 이번에 승인한 규정으로도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데이비드 비터 하원의원(공화·루이지애나)도 Fed의 권한을 제한하려면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Fed가 승인한 새 규정에는 구제금융을 받은 회사의 경우 벌금 수준의 높은 이자까지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Fed는 6개월마다 구제금융 종료 여부를 담은 보고서도 작성해야 한다. 긴급 구제금융이 이뤄진 뒤 늦어도 1년 안에 구제금융 조건을 경신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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