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한국노총이 노동개혁 법안폐기를 촉구하는 데 대해 "9·15 노사정 합의도출 등을 통해 쌓아온 노사정 간 신뢰와 협력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여야가 노동개혁 법안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노사정 합의 당사자인 한국노총이 노동개혁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등을 전개하는 것이 안타깝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노총이) 국회의 논의 자체를 거부함으로써 국회의 입법권과 노동개혁을 바라는 산업현장 노사와 많은 국민들의 바람을 외면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며 "지금은 진솔하게 논의를 진행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여당이 발의한 비정규직 법안에는 쪼개기 계약 방지, 비정규직 퇴직급여 적용, 생명·안전 분야 비정규직 사용 제한 등 비정규직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과, 현재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을 해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노동개혁 법안에는 비정규직 고용안정 외에도, 임금·근로시간을 둘러싼 노사갈등을 예방(근로기준법)하고 고용·산재보험 확대 등 사회안전망 확충(고용·산재보험법)을 위한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노사정 합의의 당사자이자 근로자를 대변하는 한국노총이 대승적 결단으로 노사정 합의정신에 입각해 노동개혁 5대 법안의 국회 통과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그는 "취업규칙 변경과 근로계약 해지 등 양대 지침의 경우, 노사정이 합의한 대로 노사정 간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며 한국노총의 조속한 참여와 본격적인 논의를 촉구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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