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을 조사 대상으로 검토하는 것에 대해 청와대는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4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세월호특조위의 박 대통령 관련 조사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위헌적 발상에서 벗어나 세월호 특조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어떤 부분이 위헌적이냐'는 물음에는 "(그런) 입장만 말씀드리겠다"며 구체적으로 답변하지 않았다.
세월호특조위는 전날 전원위원회를 열고 "(조사와) 관련성이 있을 경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란 부대의견을 담은 안건을 의결했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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