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가수 유승준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가운데 과거 허지웅의 발언이 눈길을 모으고 있다.
과거 JTBC '썰전-예능심판자'에 출연한 허지웅은 병역기피 의혹으로 입국금지를 당한 가수 유승준에 대해 얘기를 나눴다.
이날 방송에서 허지웅은 "유승준의 죄를 묻는다면 국민을 기망한 사람이다"라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너무 과잉대응이라고 생각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또 "유승준은 잘못을 했다. 이건 본인이 책임을 지고 짊어져야 하는 문제인데 병무청이 입국을 막고 있으면 국가가 개인을 억압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본인이 와서 감당하도록 그냥 내버려 둬라. 얼마나 가혹하겠냐"고 자신의 생각을 전했다.
병무청은 지난 2002년 1월 유승준을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법무부에 입국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는 병무청의 요청을 받아들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유승준은 이에 불복해 계속해서 입국 허가를 요청했으며 지난달 21일 주LA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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