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영업일, 영업시간 규제 등의 위법 여부 및 실효성 판단
[아시아경제 이초희 기자, 이주현 기자]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위법인지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내일(19일) 결정된다.
대형마트 영업일과 영업시간 규제에 대한 논란은 지난 2012년 정책이 시행된 이후 끊임없이 이어져왔다. 실효성이 없다는 대형마트 측과 규제를 해야 전통시장이 살아난다는 주장이 대립하면서 논란을 야기해왔다.
대형마트 영업제한 처분의 위법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같은 취지로 진행되는 다른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개사가 서울 동대문구청과 성동구청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 소송 사건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대법원은 이날 선고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시간규제 허용 및 허용 범위 등에 관한 법리와 판단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결론에 따라 대형마트는 휴일 정상영업과 함께 24시간 영업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자체는 2012년 개정된 조례에 따라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대형마트의 영업을 제한하고 매월 둘째ㆍ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한다는 내용의 처분을 내렸다.
이마트와 홈플러스 등은 2013년 9월 이같은 영업 제한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하지만 2심은 이마트 등을 관련 법이 규정한 '대형마트'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영업제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 지난 9월 공개변론을 열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당시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찬성하는 쪽은 전통시장 등에 끼치는 긍정적 영향이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형마트 측은 영업제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기대만큼 크지 않다고 맞서며 논란은 더욱 치열해졌다.
앞서 국회는 대형마트의 전통시장 인근 1㎞ 이내 출점 규제를 5년 더 연장하는데 합의했다. 국회는 지난 12일 본회의를 열어 전통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의 입점을 금지하는 현행 규제를 앞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오는 23일 효력만료 예정이었던 전통시장과 전통상점가 주변 입법 규제를 연장키로 정치권이 합의한 것이다.
현재 대형마트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주 일요일에는 휴무를 해야 한다. 또 매일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대형마트 신규 출점도 전통시장 반경 1㎞ 이내는 제한된다.
마트 관계자는 "대형마트를 가지 못하게 되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당한다"며 "임대매장 업자와 농어민 등 납품업자도 생계에 피해를 입게 된다"고 토로했다.
이초희 기자 cho77love@asiae.co.kr
이주현 기자 jhjh1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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