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재연 기자]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유·38·사진)씨가 한국 비자를 발급해달라고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가 입국 거부와 관련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유씨는 지난달 21일 주 LA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지난 9월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입국 비자가 거부되자 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대리는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
유씨는 2002년 입대를 3개월 앞두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획득해 고의로 병역을 회피했다는 비난을 받았다. 병무청은 유씨가 고의적으로 병역을 회피했다고 판단해 입국금지 처분을 내렸다.
출입국 관리법 제 11조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해당될 경우 입국을 거부할 수 있다.
유씨는 앞서 병역기피의혹에 대한 판단 기준이 무엇인 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인권위는 그러나 미국 시민권자를 가진 유씨는 외국인이기 때문이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입국금지에 따른 기본권 침해도 없다며 유씨의 진정을 기각했다.
김재연 기자 ukebid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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