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토막살인'범인 사이코패스 여부 논란…뇌영상 촬영

시계아이콘00분 43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글자크기

'토막살인'범인 사이코패스 여부 논란…뇌영상 촬영 수원 팔달산 토막시신 발견 [사진=YTN 캡처]
AD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팔달산 토막살인' 사건의 피고인 박모(55)씨가 16일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에서 '사이코패스' 감정을 위한 뇌영상을 촬영했다.

법원은 박씨의 뇌영상을 분석해 살인의 고의를 따져보고 항소심 양형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이 전문의의 문답형 정신감정이 아닌 피고인의 뇌 영상 자료를 직접 재판의 양형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동거녀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수원 팔달산 등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박씨는 1심에서 사이코패스로 진단받았다. 그 후 살인의 고의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사이코패스 진단이 나오면 대체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돼 중형이 선고된다.


하지만 박씨는 1심부터 항소심까지 살인 의도가 없었다며 폭행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박씨의 변호인은 1심에서 진행한 박씨의 사이코패스 진단의 타당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이를 받아들인 서울고법 형사5부(김상준 부장판사)는 이달 9일 이화여대 뇌융합과학연구원에 박씨의 뇌 영상 촬영을 통한 사이코패스 정신병질 감정을 의뢰했다.


이 정신감정은 자기공명영상(MRI)으로 뇌를 촬영하며 다양한 질문과 사진을 제시했을 때 박씨의 뇌가 활성화하는 부위를 기록·분석하는 방식이다.


박씨가 어린 시절 사고로 오른쪽 눈을 다쳐 현재 '의안'을 하고 있다고 밝힘에 따라 재판부는 그의 두뇌에서 손상된 '안와기저부'(눈 바로 뒤 뇌의 일부) 등이 일반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이 부분이 다치면 충동 조절 등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는 게 박씨 측 주장이다.


연구원에 따르면 이날 오후 늦게 끝나는 박씨의 검사 결과는 약 한 달 뒤 나올 예정이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