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정부가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표준근로계약서를 만든다.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건설근로자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을 위한 노사정 실무TF는 13일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 보고된 제3차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기본계획의 후속조치다. 법정수당의 미지급 등 법정 근로조건 준수 관행이 미흡한 건설현장의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구두계약 등에 따른 노사간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서면근로계약 작성 관행을 건설현장에 정착시키려는 것이다.
TF에는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사용자단체와 한국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등 근로자단체 등이 참여했다. 건설현장의 경험이 많은 건설업종 관련 노사단체 관계자 각 2명, 근로감독관 등 정부 실무자 및 전문가(공인노무사) 등 총 10명으로 구성돼 내년 12월까지 운영된다.
앞으로 TF는 건설근로자 서면근로계약서 운영실태 조사,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개발?보급 및 홍보, 기타 직종별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실태 점검 등을 맡게 된다.
정형우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건설현장에서 법정근로조건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은 건설 노동시장 정상화의 선결요건"이라며 "노사정이 협력해 건설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건설근로자의 법정근로조건 보호 및 고용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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