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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구리월드디자인시티 또다시 '재검토'…반발 확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6초


[아시아경제(구리)=이영규 기자] 10조원을 투입해 한강변에 무역센터 등을 짓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GWDC) 조성사업이 행정자치부의 5차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또 다시 재검토 판정을 받았다.


구리시는 어렵게 해외 투자기관으로부터 30억달러까지 유치했는데, 이번 재검토 결정으로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30일 행정자치부와 구리시에 따르면 행자부 지방재정투자심의위원회는 지난 28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관련 투자심사를 한 뒤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이번 재검토 결정으로 구리시는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행자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다섯 번째 고배를 마시게 됐다.


구리시는 앞서 지난 7월 행자부가 보완 요구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외자 투자협약 ▲공공기관 참여 등 2개 조건을 충족하는데 주력해왔다.

구리시는 경기도시공사를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조성사업에 참여시키는데 성공했다. 또 최근에는 2개 해외 투자그룹과 30억달러 규모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투자협정(IA)을 체결하기도 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번 5차 심사에서도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행자부는 재검토 의견을 통해 "IA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있지만 내용을 검토한 결과 외국기관의 투자 계획과 책임 등이 추상적으로 판단돼 재검토 의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행자부는 대규모 지방사업에 대해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적정, 재검토, 부적정 등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의견을 낸다. '적정'이면 원안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재검토'면 위원회가 제시한 요건을 보완한 뒤 재심의를 받을 수 있다. '부적정'이면 사업 자체가 무산된다.


구리시는 지난 4차 심사에서 보완 요구사항을 마무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데 대해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GWDC 추진 범시민연대는 즉각 보도자료를 내고 "심의위원회의 이번 결정은 구리시는 물론 경기도와 경기도의회, 경기도민의 염원을 무시한 처사"라며 "무조건 재검토 결정이 아니라 30억달러 투자 유치가 무산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반발했다.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은 구리시가 그린벨트로 묶인 토평ㆍ교문ㆍ수택동 한강변 172만1000㎡에 외국자본 등 10조원을 유치해 무역센터와 2000여개 기업, 디자인학교, 외국인 거주시설, 3개 호텔, 7558호 주택 등을 짓는 사업이다.


구리시는 이 사업이 마무리되면 11만명 이상의 일자리가 새로 생기고, 100억달러 이상의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까지 이 사업에 투자를 약속한 외국자본은 5조7000억원 규모다. 특히 미국의 유명 앵커 래리 킹과 전설적인 투수 오렐 허샤이저 등도 이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혔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조건부로 구리월드디자인시티 사업부지의 그린벨트 해제를 의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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