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문승용]
순창군·공원관리사무소 ‘단속 뒷전…부서 떠넘기기 급급’
단풍철을 맞아 관광객으로 연일 북적이는 전북 순창군 강천사 일대에서 관광객의 먹거리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영업행위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어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27일 순창군과 강천사 내 상인연합회 등에 따르면 지역 유지로 알려진 A씨는 최근 강천사 내 상가 밀집지역 일대에 몽골텐트 20여동을 설치,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등 불법행위를 하고 있다.
강천사는 산세가 좋고 경관이 수려해 한해 입장객 수입만 1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진 관광명소이다. 이 같은 관광지에 무허가 음식점이 들어서 원산지도 알 수 없는 식품을 조리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순창군과 공원관리사무소는 인근 상가에서 수차례 불법행위에 대한 민원을 접수받고도 부서 떠넘기기로 ‘나 몰라라’ 하며 단속은 뒷전으로 해 왔다는 주장이다.
자연공원관리법 제27조 5항에는 지정된 장소 내에서는 상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불법시설물에 대해서는 공원관리사무소가 즉시 단속해야 한다.
이 뿐만이 아니다. 순창군 위생과는 인허가가 나지 않는 곳에서 음식과 식품판매을 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즉각 지도·단속을 해야하고 과태료 또는 시정권고를 해야 한다.
이 같은 규정을 모를리 없는 관계기관이 단속을 미뤄온데 대해 강천사 상인연합회는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상인연합회 한 관계자는 “공원 내에서 대규모로 불법 영업행위가 이뤄지고 있어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순창군은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고 토로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순창군은 뒤늦게 단속에 나서 관련자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순창군 관계자는 “28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승용 기자 ms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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