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 중학생인 척 여중생에 접근해 동영상을 촬영하고 성관계한 대학생이 일부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은 중학생으로 가장해 여중생에 접근한 후, 나체 영상을 찍고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A씨(19 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B양(14 여)의 나체 동영상을 찍고 "성관계하면 지워주겠다"고 협박해 성관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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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B양이 A씨에게 자신의 이상형이라며 사랑한다고 보낸 문자메세지를 토대로 성관계 혐의는 무죄로 인정하나, 나체를 찍은 점은 유죄로 인정해 성폭력 처벌 특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고 판시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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