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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57세 임금피크제'의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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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임금피크제 '55세 기준' 깨지나…부담 커지지만 검증받은 人力 활용 유리


은행 '57세 임금피크제'의 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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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은임 기자]'55세냐 57세냐.' 은행권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이 두 갈래로 나뉜다. NH농협은행과 수협은행이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로 한데 이어 IBK기업은행도 적용시점을 기존 55세에서 2년 연장했다. 다른 은행들이 55세를 고수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임금 피크제를 늦출수록 인건비 부담은 커지지만 좋은 인력을 계속 활용할 수 있어서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둘러싼 셈법은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업은행은 정년이 60세로 연장됨에 따라 최근 임금피크제를 57세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지급율은 매년 65%로 3년간 총 195%를 지급한다. 기업은행은 2005년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실시하면서 5년간 260%의 지급율을 적용해왔다.

올 들어 은행권에서는 내년부터 시행될 개정 정년연장법을 고려해 57세부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움직임이 이어져왔다. 농협은행과 수협은행도 올해 임금피크제를 처음 도입하면서 적용시기를 57세로 정했다.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되 각각 4년, 3년간 200%의 임금을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가장 최근에는 씨티은행이 3년간 210%를 적용한 임금피크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다른 시중은행들은 이같은 움직임에 상당히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임금피크제 적용시기를 늦출 수록 비용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KB국민ㆍKEB하나은행과 기업은행을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55세부터 들어가는 임금 지급율은 250%와 395%로 차이가 있다. 가령 1억원의 연봉을 받는 54세 직원이 별도로 임금 인상이 없다고 가정할 경우 55세 이후 수령하는 금액은 5년제에서는 총 2억5000만원, 3년제에서는 3억9500만원을 받는다.


55세부터 임금피크제를 운영 중인 A 은행 관계자는 "임금피크제를 늦게 시작할 수록 인건비 부담이 커진다"며 "임금피크제 적용 시점을 (57세로) 바꿀 계획이 전혀 없다"고 전했다.


금융권의 고임금 구조에 대한 사회적 비판이 따가운 것도 은행들이 임피크제 적용 시기를 늦출 수 없는 이유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일을 안 하는 사람이 많다"고 질타한 데 이어,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와 한국인사조직학회, 한국인사관리학회는 "금융업은 고임금 업종으로 정년 연장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크다. 임금피크제 돌입 전 최고 임금에 비해 임금이 깎이는 비율인 '임금 조정률'을 연 평균 40~50%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임금피크제 실시로 좋은 인재들이 대거 이탈하는 것을 감안하면 적용시기 57세로 늦추는 것이 손해만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기업은행은 임금피크제 직전 사직하는 직원에게는 위로금으로 임금의 260%를 지급한다. 문제는 해마다 임금피크제 적용 대상인 100~200명의 상당수가 위로금을 받고 나간다는 것이다.


임상현 기업은행 부행장은 "퇴사하는 직원에게 260%를 지급하는 것보다는 현업에서 보다 오랫동안 일하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적이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도 "은행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비용절감도 중요하지만 업무에 능숙한 사람이 오래 일을 해 전문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해외 금융업과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인건비가 열악한 상황은 아닌 만큼 수익을 창출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조은임 기자 goodni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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