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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국감]홍일표 "마약범죄 신고포상, 수사관에 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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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제보자 보상금지급건수 12% 불과

[아시아경제 최일권 기자] 마약관련 범죄 신고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이 수사관 등 공무원에 편중돼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마약류보상금 지급 실적'에 따르면 총 2263건이 지급됐으며 이 가운데 마약수사관 등 공무원에게 지급된 건수가 87.8%인 1989건에 달했다. 반면 민간인 제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건수는 12.1%인 274건에 불과했다.


금액으로는 공무원 지급액이 6억9804만원이었고 민간인 제보자는 5억5390만원으로 집계됐다.


홍 의원은 “마약범죄의 신고율을 높이기 위해 마약류 신고 보상금 제도를 두고 있는 만큼 수사관이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상금을 별도로 받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보상금 지급대상을 신고자나 제보자로 제한해 마약보상금 제도 본래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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