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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내년부터 불우 체육연금수급자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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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생활고나 장애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 대한 특별지원방안을 2016년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문체부는 체육연금수급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가족 수, 소득정도에 따라 매월 생활보조비 37~50만 원을 별도로 지급하고,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부상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체육연금수급자에게는 1000만원 이내의 특별보조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체육연금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해당되면서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월 10만 원을 장애보조비로 추가 지급한다.

불우체육인 지원대상자 신청방법도 개선했다. 현재 체육단체장만이 할 수 있던 것을 앞으로는 자기 추천과 지자체 조회 등으로 다양화 한다. 매달 연금지급일에는 각종 지원제도에 관한 내용을 휴대폰 안내메세지로 전송하는 등 홍보도 강화할 방침이다.


제도 개선은 지난 6월 사망한 1990년 베이징 아시안게임 남자 역도 90㎏급 금메달리스트 김병찬 선수와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 이루어졌다. 김병찬 선수는 1996년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면서 역도계를 떠난 뒤 생활고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

문체부는 "김병찬 선수는 사망 당시 수령하던 체육연금 52만5000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으로 인정돼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 급여(49만9000원)를 수령할 수 없었다"며 "이번 특별지원방안이 시행되면 기존 체육연금 외에 생활보조비와 장애보조비를 추가로 받을 수 있어 고인과 같은 어려움에 처한 체육연금수급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메달리스트가 아니더라도 생활이 어려운 체육인들을 지원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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