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21일 "당정이 추진 중인 5대 법안은 정기 국회에서 처리하려면 소요기간을 감안했을 때 입법절차 진행이 불가피했다"며 "현장에서 오해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여당의 노동개혁 법안 발의로 대타협 파기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한 해명으로 풀이된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확대정책 점검회의를 열고 대타협이 현장에서 안착되기 위한 당부사항 등을 전달하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기간제·파견법의 경우 논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입법이 진행된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규직-비정규직을 구분해 개혁을 추진할 수 없고 입법사항, 행정지침 사항 등이 함께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작년부터 있었던 노사정위 내 전문가 논의 등을 토대로 우선 입법안을 마련,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타협 이후 노사정 간 추가적인 집중 논의를 통해 대안이 마련되면 국회 입법과정에서 반영할 계획"이라며 "현장에서는 비정규직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희망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관심을 갖고, 본부와 공유해달라"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취업규칙 변경, 근로계약 해지 관련 행정 지침과 관련해서는 "노사정간 합의한대로 충분히 협의를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충분한 논의를 통해 연내에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정부와 여당이 노동개혁 5대 입법을 발의하는 과정에서 일반해고 기준ㆍ취업규칙 변경 등 주요 쟁점에 대해 연내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노사정 합의 파기 논란이 번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발언이다.
노동계 대표격인 한국노총은 여당이 발의한 법안 가운데 기간제 사용기한 연장, 파견허용업무, 실업급여 하향 조정, 근로시간 단축 등에 대한 내용이 노사정 합의내용과 다르다고 반발하고 있다. 또 일반해고 명확화ㆍ취업규칙 완화 등 2대 쟁점에 대해서도 충분한 노사정 협의를 거친다고 합의한 것과 달리, 정부와 여당이 연내 처리를 강행한다면 합의 무효를 선언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근로계약 해지의 대상이 되는 업무 부적응자는 성과 평가 결과에 의한 ‘상대평가’가 아니라, 객관적·투명한 기준에 따라 선정하는 ‘절대평가’의 개념"이라며 "현저히 업무능력이 떨어지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니 현장에서도 불안이나 오해가 없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 노사정 대타협의 핵심은 청년 고용 기회 확대에 있다"며 "노동시장 전반에 관한 종합적 내용이 포함됐고, 통상임금, 근로시간, 임금피크제 도입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해소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노사정 대타협이 제대로 실천된다면 1석 4조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입법과 행정지침 제·개정 등이 이뤄진다 하더라도 당사자가 실천하지 못하면 효과가 나타나기 어렵다"며 지방관서의 적극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밖에 "곧 다가올 추석 연휴기간 동안 어려운 계층에 대해 임금체불 청산·예방에 노력해 달라"며 "산업재해 예방 또한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세종=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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