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혼게이자이 "아베 총리 오판…거센 사회적 반발"
[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논란이 됐던 일본의 안보 관련법(집단자위권법률) 제·개정안정이 19일 새벽 일본 참의원에서 가결됐다. 아베 신조 총리가 추진해왔던 집단자위권 관련 법률의 정리가 완료된 것이다. 5월15일 안보법안을 의회에 제출한지 4개월 만에 아베 총리는 원하던 바를 달성했다.
하지만 안보 관련법이 처리되는 과정에서의 독단과 이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무시한 점은 앞으로 아베 정권에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 사회는 이번 안보 관련법 제·개정안 통과로 극심한 후폭풍에 시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안보관련법 제·개정안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한 이날 아베 총리의 오판 가능성을 지적하며 이번 법안이 커다란 사회적 반발을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중·참 양원에서 이번 안보법안 관련 심의 시간이 200시간을 넘어 역대 최대를 기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않았고 정부가 서둘러 처리했다는 인상이 강했다고 꼬집었다.
아베 총리와 관계 장관의 법안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서는 아베 총리도 법안에 대한 지지가 확산되지 않았다고 인정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안보법안은 필요한 법이라며 자신의 뜻대로 밀어부쳤다. 아베 총리는 헌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헌법의 해석을 변경하는 꼼수까지 처리하며 안보법안 처리에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신문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요건인 "밀접한 관계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으로 일본의 존립이 위협 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본적으로 전복 명백한 위험'이란 조항도 구체적이지 않아 논란거리가 된다고 지적했다.
NHK는 헌법학자들이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이들 법률이 전력 보유·무력행사·전쟁 등을 금지 등을 금지한 일본 헌법 9조에 어긋난다며 소송을 제기하려고 하고 있다고 전했다.
집단 자위권 법안이 위헌이라고 주장해 온 헌법학자 고바야시 세쓰 게이오대 명예교수 등은 약 100명 규모의 소송단을 꾸려 이런 주장을 담아 국가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들 외에도 개인들로 구성된 여러 단체가 전국 각지의 법원에 유사한 소송을 내려고 준비하고 있어 안보법제를 둘러싼 논쟁이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사실상 정치권에서 충분한 합의 과정 없이 자민당 독단으로 법안이 처리된 가운데 안보법안은 여론의 지지도 얻지 못 했다.
지난달 말 니혼게이자이 신문 여론조사에서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안보 법안을 이번 국회에서 성립시키는 정부의 방침에 대한 찬성 여론이 27%에 불과했다. 반대 의견은 55%로 찬성 의견의 두 배였다.
신문은 아베 정권이 여론을 무시하는 독주가 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소선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 중의원 선거제도의 맹점 때문이라고도 지적했다. 정당 지지율에 비해 의석 점유율은 지나치게 높다는 것이다. 아울러 야당의 무능과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또한 자민당의 독단을 가능케 하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일본 국회의사당 주변이나 전국 각지에서는 당분간 항의시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은 오카다 가쓰야 대표 등이 이날 오후 도쿄 도심의 긴자에서 열리는 시위에 참가하기로 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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