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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재난막는 시설물 안전, 효율적 투자 이뤄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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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뷰앤비전]재난막는 시설물 안전, 효율적 투자 이뤄져야 안상로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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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사건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 발생으로 돌이킬 수 없는 인적ㆍ물적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우리 사회는 안전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면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전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국민안전처가 만들어져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도 안전담당 부서를 보완하면서 안전에 대한 대비를 강화하고 있다.

개괄적인 차원에서 안전이라고 하면 아주 미미한 생활안전에서부터 큰 부분의 자연재해까지 그 범위가 매우 넓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를 꼽으라면 시설물 안전일 것이다.


시설물 안전의 경우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인명 및 재산피해와 밀접하고 한 번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매우 크고 치명적이다. 따라서 시설물 안전에 있어서는 사후 대책보다는 미리미리 대비하는 예방측면이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특히 최근에는 전국 700만개가 넘는 시설물의 노후화에 대해 언론의 기획 보도가 이어지면서 1ㆍ2종 시설물의 안전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는 20여만개의 특정관리 시설물을 3종 시설물로 편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안전을 담당해야 하는 한국시설안전공단 또한 그 역할이 크다고 하겠다.


올해로 창립된 지 20년이 되는 한국시설안전공단은 근래엔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 변화로 공적 업무가 급속도로 증가돼 생활기반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소규모 취약시설 안전점검 업무를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 성실히 수행해 오고 있다.


또한 공동주택 하자심사ㆍ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해에만 총 2200여건의 신청을 접수해 원만히 해결했으며, 건설사고조사위원회 역시 건축물을 생활환경에 접목시키는 것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근에는 사회적 이슈가 됐던 지반침하(싱크홀)에 대해 지반안전실을 만들어 관련법 마련과 조사를 전담토록 하는 등 정부시책을 적극 주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시설물 안전관리는 지난 1994년 성수대교 붕괴 후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1995년)'에 의해 국가 중요시설물이 관리되고 있고 재난관리법에 의해 중소규모의 시설물이 관리되고 있으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한 1ㆍ2종 사회기반 시설물은 70년대 이후 경제성장 시에 집중 건설돼 앞으로 10년 후에는 준공 30년 경과 시설물이 20% 이상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사회기반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다(미국 쇠망론ㆍ2011ㆍ토머스 프리드먼)'고 하고 있으며 또 시설물 유지관리가 보건의료만큼 긴박하고 절박한 상황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불신과 함께 안전예방에 대한 국민적 욕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많은 예산을 편성해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지자체 등의 다양한 관리주체들을 대상으로 한 시설물 선정에서부터 예산배정의 적정성,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이 효율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ㆍ보강 조치에 대해서는 반드시 정확한 검증이 이뤄지고 또 이에 대한 데이터베이스(DB)화와 후속관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분은 시설물 노후화를 체계적으로 대처하고 국고를 경제적으로 사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다.


이렇지 않을 경우 우리 후손들에게 엄청난 시설물 안전 위협과 함께 큰 경제적 부담을 물려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안상로 한국시설안전공단 시설안전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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