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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혁신위, 100% 국민공천단·경선 결선투표 제안(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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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는 7일 공천방식과 관련해 100% 국민공천을 제안했다. 다만 안심전화가 도입되지 않을 경우 국민공천단이 70%, 권리당원이 30%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직후보자) 경선방법은 안심번호가 도입될 경우 선거인단 구성은 국민공천단을 100%로 하고, 도입되지 않았을 경우 국민공천단 70%, 권리당원 30%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 결정을 내리는 데는 깊은 고심이 있었다"며 "당원들의 참여를 보장해야 마땅하지만 이중투표를 비롯한 위법적 요소와 제도상의 문제로 부득이하게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원 여러분들께서 국민공천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며 당원들이 국민 자격으로 300명에서 1000명 규모의 국민공천단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 외에도 김 위원장은 결선투표 방식을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경선후보자에 대한 도덕적 검증 기능을 강화하되, 후보가 난립할 경우는 5배수 추천을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정치신인 에대한 가산점 제도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정치신인에게는 후보자가 받은 득표수의 10%를 공천 심사와 경선에서 가산점을 받도록 했다.

아울러 여성·청년·장애인에 대해서는 공천심사와 경선에서 25%의 가점을 주기로 했다. 다만 청년의 경우에는 만 30세 이상은 20%로, 만 36새 이상 42세 이하는 15%를 가산하도록 했다.


특기할 점은 임기 중 중도사퇴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심사와 경선에서 감산제를 도입하기로 한 부분이다. 이에 따라 4분 3이상의 임기를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공천심사와 경선 등에서 10% 감산을 적용하기로 했다.


전략공천과 관련해서는 요건을 엄격히 정하고 외부 인사가 50% 이상 참여할 것을 요구했다. 선정 결과 역시 최고위 의결과 당무위 인준을 거쳐 당대표의 전략공천에 반영토록 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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