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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남은 집 한 채, '주택연금' 가입해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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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원 기자] 은퇴 후 남은 집 한 채. 집은 있지만 소득이 부족해 소비를 줄여야 하는 은퇴자가 평생 또는 일정 기간 안정적인 수입을 원한다면 주택연금을 눈여겨 볼만하다. 집을 담보로 맡기고 자기 집에 살면서 매달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꼬박꼬박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국가가 보장하는 역모기지 상품인 주택연금은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유독 높은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의 노후 생활비 마련에 적합하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최근 가입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다.

6일 미래에셋은퇴연구소에 따르면 주택연금 제도가 첫 도입된 2007년 7월 이후 2012년까지 연평균 가입자 수는 1000명대에 머물렀으나 2013~2014년 5000명대로 늘어난 데 이어 올해 상반기에만 3065명이 가입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동엽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이사는 "고령자 가구 자산의 78.9%가 쉽게 유동화할 수 없는 부동산이다 보니 소비 활동에 애로를 겪는 것"이라며 "고령층의 소비 성향을 회복하려면 주택연금을 활성화해 안정적인 소득 흐름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은퇴 후 남은 집 한 채, '주택연금' 가입해볼까? 주택연금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자료:미래에셋은퇴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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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가입자 증가 추세에 보다 활력을 더하기 위해 최근 정부는 몇 가지 관련 법률 개정안을 내놨다. 올 연말 국회를 무사히 통과하면 내년 초에는 시행 가능할 전망이다.


첫 번째 변화는 주택연금 가입 연령 요건을 완화한 것이다. 현재는 부부 중 주택 소유자가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부부 공동 소유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60세 이상이면 가입 가능하다. 그런데 남편이 만 60세이고 아내가 55세인데 주택이 아내 단독 소유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게 돼 있어 문제를 제기하는 목소리가 있었다.


김 이사는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는 주택 소유주가 누구든 상관없이 부부 중 연장자 나이가 만 60세가 넘으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다음으로 대상 주택 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는 주택 가격 9억원을 기준으로 9억원 이상이면 고가 주택으로 분류,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없도록 했으나 이번 정부 개정안에서는 주택 가격 한도를 폐지했다.


김 이사는 "부유층에게 큰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지만 주택 가격에 비례해 담보 가치가 무한정 늘어나는 게 아니라 9억원 이상 주택이라도 담보 가치는 9억원까지만 인정해준다"고 전했다. 집값이 9억원이 넘는다고 해서 연금을 더 받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김 이사는 이어 "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도 주택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됐다"며 "현재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노인복지주택만 주택연금 가입 대상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 거주자는 가입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주택연금 가입자에게 주어지는 부가적인 혜택으로 재산세 감면을 들 수 있다.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담보 주택에서 발생하는 재산세 중 25%를 감면받는다. 끝으로 이번 개정안은 재산세 감면 혜택 일몰 기한을 올 연말에서 2018년 말로 3년 더 연장하도록 했다.




김혜원 기자 kimhy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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